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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통화스왑가격의 하한선을 협의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 11. 11. 직권인지를 통하여, 3개 외국계은행(A은행, B은행, D은행)이 H캐피탈과 거래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약 2년에 걸쳐 철저히 조사한 끝에, 위 3개 은행이 2011. 4. 27.자 H캐피탈과의 통화스왑거래 과정에서 통화스왑가격의 하한선을 4.17%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해당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팀은 A은행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는바, 공정위는 2016. 3. 14. 최종적으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1) 본건 거래는 금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클럽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당사자들 사이에 사전합의를 거쳐 동일한 거래조건이 적용될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3개 은행의 경쟁제한의도가 인정될 수 없음

(2) 클럽딜 방식에 의하면 3개 은행의 채권 및 스왑 담당물량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바, 금리를 통해 물량을 경쟁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3개 은행의 경쟁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음

(3) 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차익거래의 기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H캐피탈은 2011. 4. 27. 당시 다른 거래주체들과 얼마든지 통화스왑거래를 체결할 수 있었고, 실제로 수많은 외국계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기에 전체 통화스왑시장에서 3개 은행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극히 낮았는바, 3개 은행들의 유의미한 시장지배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수 없음

본 사건은 통화스왑거래가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처음으로 문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2013년경 위 사안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3개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한 상황이었기에, 본 사건이 경쟁법적 시각에서는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팀은 금융팀과 협업한 결과, 금융거래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러 특성들의 경쟁법상 함의에 주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관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 및 소명하여 종국적으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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