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계항공사의 국내항공권 하위판매대리점인 A사가 총판매대리점인 B사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총판대리점인 B사가 직접 판매행위, 덤핑 판매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등, 대리점계약상 판매시장 흐름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덤핑판매행위가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 덤핑된 가격으로 항공권가격이 고정되고, 총판대리점이 직접 판매행위에 나서는 이상 하위대리점으로서는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점 등, 항공권판매시장의 특성을 당시 사실관계와 법리에 바탕을 두어 주장, 입증을 하였고, 1심 재판부는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대리점계약, 항공권판매계약 등, 여행업계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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