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는 경우, 구성원 중 1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수행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공동수급협약 등의 내용에 따라 해당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미배분 공사대금 내지 지분환급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잔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는 구성원에 대해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 구성원이 잔존 구성원들에 대해 가지는 지분환급금 채권 등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3개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처로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1단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구성원 중 T건설이 계속하여 분담금을 미납하는 등으로 나머지 구성원들이 공동수급협약에 따라 T건설의 탈퇴를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하여, T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H건설은 T건설에 대해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H건설은 T건설에 대한 위 채권을 탈퇴 당시 T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 또는 잔존 구성원에 대해 가지는 지분환급금 채권(공사대금 미배분 채권)과 상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T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들을 상대로 상계의 무효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미배분 채권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T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미배분 채권에 대해, H건설이 T건설에 대해 가지는 개별적인 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한 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그 전제로 원칙적으로 조합채무로서 잔존 구성원 모두가 지분비율로 부담하는 탈퇴 구성원에 대한 공사대금 미배분 채무를 대표사인 H건설이 탈퇴 구성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다투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공동수급체의 탈퇴한 구성원에 대하여 잔존 구성원들이 가지는 채무의 법적 성격과 면책가능성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① 이 사건 공동수급체 협약의 내용상, T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미배분 채무는 조합채무가 아니라 H건설이 T건설에 대해 가지는 개별적인 채무라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H건설의 개별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로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조합원 1인이 면책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③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분할채무라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상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분할채무가 아닌 연대채무이므로, H건설이 T건설에 대해 가지는 개별 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1,2심에서 승소하였고, 특히 대법원에서는 ‘탈퇴 구성원에 대해 부담하는 조합 잔여재산분배채무 또는 지분환급채무는 잔존 구성원들 전부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연대채무이므로, 구성원 중 1인의 탈퇴 구성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세종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구성원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지분에 대한 정산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연대채무를 지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이를 면책시킬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립하였고, 이는 향후 공동수급체의 탈퇴구성원으로 인한 지분청산문제와 관련한 쟁점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