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건설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철근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위 건설현장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평균 2주 단위로 주/야간 2교대로 순환하여 근무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퇴직 후 피고를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당 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 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업무특성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어 있어 원고들과 피고는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각종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에 따른 월 급여를 아무런 이의 없이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와 별도로 원고들에게 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포괄임금 합의의 유효성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의 적용 범위의 한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건설현장에서의 관행과 원고들의 근무 방식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출역공수 산정 방식에 따른 임금지급의 특수성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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