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대법원, 대체부두 건설에 투입한 비용(340억 원)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총사업비로 인정

대법원이 2016. 4. 28. 롯데쇼핑 및 호텔롯데가 북빈 물양장에 대한 대체부두를 건설하는 데 투입한 약 340억 원을 북빈 물양장 매립 공사의 총사업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롯데쇼핑 및 호텔롯데는 매립지 추가 취득을 위한 막대한 비용 부담 및 국유재산사용료 부과처분에 따른 사용료 납부 의무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롯데쇼핑 및 호텔롯데는 부산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 요청에 따라 낙후되어 사실상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북빈 물양장을 매립하고 이에 대한 대체 부두(이하 ‘이 사건 대체시설’이라고 합니다)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천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위 면허 부관(이하 ‘이 사건 면허 부관’이라고 합니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부담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되, 위 건설비용은 공유수면매립법 및 동시행령상 ‘부관의 이행을 위한 제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북빈 물양장 매립 공사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롯데쇼핑과 호텔롯데는 무려 340억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대체시설을 건설하였으며, 2008. 5. 27.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롯데쇼핑 및 호텔롯데의 위 준공인가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대체시설 건설비용 340억원을 포함한 420억원을 총사업비로 하여 준공인가를 하였으며, 롯데쇼핑 및 호텔롯데는 위 총사업비 인정분에 상당하는 매립지 6,187.9㎡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통보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공유수면매립법상 이 사건 대체시설 건설비용은 부관의 이행을 위한 제비용이므로 총사업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며 감사원에 재심의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위 감사원의 통보 내용에 따라 2011. 10. 18. 롯데쇼핑 및 호텔롯데에 대하여 340억원의 이 사건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변경처분을 하고, 매립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처분 및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i) 공유수면매립법 및 동시행령은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사건 부관은 롯데쇼핑 및 호텔롯데에 대체 부두 건설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대체 부두 건설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ii) 피고들에게 변경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며, (iii) 그 외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위 (i) 주장을 받아 들여,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들의 변경처분 및 사용료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이 사건 면허 부관을 통해 이 사건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인지 그 부관의 해석이 문제되었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는 이 사건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총사업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매립면허를 취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고에게 명확히 밝힌 점, 부관의 규정을 논리적으로 해석해보아도 건설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된다고 예정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스스로도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피면허자의 책임과 부담으로’라는 부관의 문구는 책임 완공을 의미할 뿐 건설비용의 총사업비 반영을 전제로 한 것임을 인정한 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역시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총사업비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대체시설 건설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매립지를 취득할 필요성도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면허부관은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청의 비합리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그 취소를 이끌어 낸 사안으로,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저해하는 부담을 해소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