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조사에게 기관지천식 등 피해를 유발한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주장한 원고청구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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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약 3년 전인 2007. 2. 28.자로 서울거주 기관지천식 환자 23명이 원고가 되어서, 국가, 서울특별시 및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7개 자동차제조회사들을 피고로 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금지 및 금전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국내 자동차제조사들이 제조한 자동차로부터 배출된 자동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고, 그러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원고들의 기관지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자동차제조사들을 비롯하여, 도로정책 등을 잘못 수립하고 운영해온 국가와 서울시도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동차제조사들과 관련하여 이 소송에서는 국내 자동차제조사들이 과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당대 기술수준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규제기준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자동차배출가스가 과연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지, 대기오염물질(그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배출가스)이 기관지천식의 발병요인인지, 원고들 개개인의 질병이 과연 자동차배출가스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