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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제조물책임

자동차제조사 대상,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배상 청구소송

자동차제조사에게 기관지천식 등 피해를 유발한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주장한 원고청구 전부기각

 

이 소송은 약 3년 전인 2007. 2. 28.자로 서울거주 기관지천식 환자 23명이 원고가 되어서, 국가, 서울특별시 및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7개 자동차제조회사들을 피고로 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금지 및 금전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국내 자동차제조사들이 제조한 자동차로부터 배출된 자동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고, 그러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원고들의 기관지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자동차제조사들을 비롯하여, 도로정책 등을 잘못 수립하고 운영해온 국가와 서울시도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동차제조사들과 관련하여 이 소송에서는 국내 자동차제조사들이 과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당대 기술수준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규제기준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자동차배출가스가 과연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지, 대기오염물질(그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배출가스)이 기관지천식의 발병요인인지, 원고들 개개인의 질병이 과연 자동차배출가스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7개 자동차제조사들을 대리하여, 제조사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의 엄격한 환경기준과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왔고, 특히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있어서 당대의 최선의 기술을 채택하여 배출가스저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천식의 발병간의 인관관계를 판단하면서, 피고 자동차제조사측의 반증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원고측이 주장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배출가스와 원고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나아가 위법성이나 고의과실 등에 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그동안 진행된 흡연소송들 및 기타 제조물책임소송 수행경험을 토대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이로써 흡연소송, 알코올 소송 및 이 사건 자동차배출가스소송 등 개인의 질병과 제조사의 위법행위 등의 여부를 다루는 유사한 소송들에 있어서 성공적인 방어 전략과 소송 수행을 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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