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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금융 분쟁

증권사 임원의 투자 관련 선관의무

원고는 고유자산 투자업무를 주력 분야로 하는 중형 증권사로, 한 중견 제조업체(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수 차례에 걸쳐 대규모 투자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 초기에는 100억 원 이상의 수익(수익률 156%)을 내는 등 큰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투자대상 기업이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았고, 결국 원고는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150억 원 상당의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원고의 최대주주(설립자) 측과 2대 주주 측이 대립하던 끝에 2대 주주 측이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었는데, 원고의 새로운 경영진은 이 사건 투자가 원고 최대주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전 경영진이었던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이 사건 투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다소 위험성이 수반되는 전략적 투자에 해당하였던 데다가, 원고가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사가 투자 과정에서 선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BW(신주인수권부사채), CP(기업어음) 인수와 같은 투자행위의 수익 구조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투자행위와 대출행위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증권사의 투자에 있어 선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금융기관의 단순 대출과는 다르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원고가 선관의무 위반의 근거로 제출한 방대한 양의 내부 이메일 및 회의록 등을 세세히 분석함으로써 각 투자행위 사이에 얽힌 복잡한 전략적 경영판단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오히려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투자는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과정에서 선관의무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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