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은 국민연금공단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로서 A회사의 주식 86%를 취득하여 A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민연금공단의 A회사 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A회사가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차량, 골프회원권 등을 국민연금공단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위 과세물건 관련 취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위와 같은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국민연금공단을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취득세 면제·비과세는 위 조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입법 연혁 및 입법 체계에 대한 분석,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조세법 일반 원리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로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국가의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모두 위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들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의 비과세·면제 등과 관련하여 종종 다툼이 되고 있는 공단 등이 수행하는 기금 운용업무의 성격과 국가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