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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옥쇄파업 가담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는 2008년말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2009. 2. 6.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2,646명을 구조조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후 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쌍용자동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용차지부’)는 이에 반대하여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출입문을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고, 쇠파이프,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등으로 무장한 채 전면적인 점거 농성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들은 쌍용차지부의 파업을 주도면밀하게 계획, 선동하였고, 파업 상황 및 계획을 보고 받은 후 대책‧지침을 수립하여 쌍용차지부에 시달하는 등 쌍용차지부의 옥쇄파업을 적극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옥쇄파업기간 동안 쌍용자동차는 자동차 생산조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법무법인 세종은 쌍용자동차를 대리하여 쌍용차지부 및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약 4년간의 소송과정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옥쇄파업의 불법성, 옥쇄파업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및 손해액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그 결과 제1심에서 옥쇄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하므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약 33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후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상고로 인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5. 12. 30. 쌍용자동차, 쌍용차지부 및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사이에 노사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부 취하함으로써 5년 이상 계속 되었던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쌍용차지부의 옥쇄파업에 적극 가담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역시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약 3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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