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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보험 분쟁

수출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보증수익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의미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사고의 의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은 수출자에게 수출보증서(계약이행보증, 선급금환급보증 등)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Bond-Calling)를 받아 이를 대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출지원제도입니다. 예컨대, 수출자가 수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관하여 금융기관과 선급금환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다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약 수출계약이 해지되어 금융기관이 수입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선급금을 환급하였다면, 금융기관은 그로 인한 손실을 수출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보험기간 내에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수출계약이 해지되기는 하였으나 수입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이루어진 경우로서, 수출계약 해지와 보증채무 이행청구 중 무엇을 ‘보험사고’로 볼 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출보증보험약관의 여러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하여, 수출계약 해지가 아니라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유사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1745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증수익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항소심 재판부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보험사고의 의미에 관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인 금융기관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고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주지 않아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약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수출보증보험약관의 여러 규정,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 상대방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거래경험, 약관설명의무의 제도적 취지에 대한 철저한 주장·입증을 바탕으로, ‘상대방인 금융기관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사고의 의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그에 대한 약관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련된 여러 법령 및 판례상 약관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념이 강조되다 보니, 약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약관 작성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나 약관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약관설명의무의 경우 대법원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범위를 다소 넓게 보고 있어, 약관작성자가 상대방에게 약관의 모든 내용을 직접 설명한 것이 아닌 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약관작성자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일반 사인들과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금융기관과 거래한 경우였고, 수출보증보험약관의 여러 규정상 보험사고의 의미도 분명하였는바, 법무법인 세종은 위와 같은 사정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판례 법리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험·해상 분야에 관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온 심재두 파트너 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보험연수원 강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의신청협의회 위원 등 역임)를 비롯한 법무법인 세종의 담당변호사들이 충실한 사건 파악 및 보험약관에 관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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