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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기초한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의 구조, 선물환율(forward ratio) 및 선물프리미엄(forward premium)의 결정 원리를 정면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사례

홍콩법과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A건설의 자회사인 피고들은 ‘B시 IT센터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C자산운용이 설정한 사모펀드로부터 약 1,000억원의 사업자금을 대출(투자)받았습니다. 위 펀드의 투자자들과 피고들은 당초 미국달러화 대출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신속한 대출 실행을 원하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대출 방식을 한국원화 대출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금 상환시 차주가 대주에게 포워드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이 대출약정에 삽입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약 2년 동안 B시 IT센터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 후 대출 만기에 위 펀드에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포워드 프리미엄 지급 조항에 관하여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며 위 펀드에 포워드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이 위 펀드의 수탁회사인 D은행을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포워드 프리미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들은 ‘위 조항은 피고들이 대출 실행 및 상환 과정에서 선물환계약을 통해 포워드 프리미엄을 취득하거나 그와 별개로 원/달러 환차익을 취득할 경우 이를 위 펀드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조건부 약정에 불과한데, 피고들은 실제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원/달러 환차익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포워드 프리미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1) 대출 방식이 미국달러화 대출에서 한국원화 대출로 변경됨에 따라 위 조항이 대출약정에 삽입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2) 자본 이동에 규제가 없는 완전한 금융시장을 전제로 2개국 간의 금리 격차와 현물환율의 균형관계를 설명하는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기초한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의 구조, 선물환율(forward ratio) 및 선물프리미엄(forward premium)의 결정 원리를 설명하고, (3)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포워드 프리미엄 상당액을 블룸버그(Bloomberg)가 고시한 현물환율 및 선물환율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위 조항은 대출 방식이 미국달러화 대출에서 한국원화 대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위 펀드 투자자들이 상실하게 되는 포워드 프리미엄 상당의 기대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삽입된 것으로서, 피고들은 선물환계약 체결 여부 또는 원/달러 환차익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에게 포워드 프리미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기초한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의 구조, 선물환율(forward ratio) 및 선물프리미엄(forward premium)의 결정 원리를 정면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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