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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금전 반환의 증거가 없는 횡령 사건에서 공소시효 주장으로 면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검찰은 최근 골프회원권 매매 중개업자 A씨가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중간에 가로챘다는 혐의로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검찰은 A씨가 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설령 A씨가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2007년 12월 21일 크게 개정이 되었는데,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행해진 범죄의 경우에는 개정된 신법이, 그 이전에 행해진 범죄의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의 구법이 적용되고, 공소시효의 기간 역시 2007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연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07년 9월경 모 일본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의 중개를 의뢰받고 이를 B회사와 C회사의 중개를 거쳐 2007년 12월 24일 D에게 최종적으로 매도하였으므로, 2007년 12월 24일에 횡령범죄가 행해진 것으로서 그 무렵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골프회원권의 중개(매도의뢰)는 부동산 중개와는 달리 중개업자들이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이를 다른 중개업자들에게 재매도하는 것이므로,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매도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A씨가 수령한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사용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A씨가 2007년 11월경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는 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을 하였고, 제2심 법원은 공소시효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황 증거 상 A씨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자칫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의뢰인에게 억울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에서 공소시효의 완성이라는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줌과 동시에 횡령죄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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