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들은 내가 입주할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광고에서 접하였던 아파트 주변의 각종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게 되고, 입주자 카페 등이 활성화 되면서 아파트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둘러싼 각종 소송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A시 B 아파트 사건에 관하여 "분양광고 중 해양공원에 관한 부분은 허위∙과장 광고이지만, 경전철에 관한 부분은 A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전철 부분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를 인정하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한바 있으나, 기존의 영종도 제3연륙교 설립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에서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광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허위∙과장성을 인정하기도 하는 등 아파트에 관한 광고의 허위∙과장성 판단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요소를 상세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 분양주체인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 당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학교시설 부지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위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으나, 관할 교육청은 학생수용 상황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되 학교 부지는 현재대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아파트 입주 이후 상당기간 동안 학교 설립이 미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었음에도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임을 강조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입주민들로 하여금 아파트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입주민들이 제기한 동일한 하급심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상고심 수행시 학교 설립 계획의 특성, 택지개발지구의 신설 학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입 학생수와 학급 수용 정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학교 부지가 여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 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광고에서 구체적인 학교 설립 시기를 적시하지 않은 점 등,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아파트 학생 수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이에 상고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 광고는 일반 소비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학교 설립 계획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허위∙과장 광고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도, 재판부별로, 심급별로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개발계획 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발표된 계획의 확실성, 구체적인 광고 방법 등에서 넓은 스펙트럼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허위∙과장성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점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대리인의 전문성과 사건 수행 경험, 이를 기초로 한 충실한 변론이 더욱 중요한 분야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윤재윤 대표변호사(前 춘천지방법원 법원장)를 필두로 한 건설∙부동산 전담 팀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둘러싼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우수한 성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