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방식은 민간 시행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익성 판단의 오류 등으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펀드 등을 설정하여 투자한 금융기관의 대여금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BTO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사를 통해 A건물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4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고 이를 대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펀드는 시행사가 실시협약의 해지 등 일정 요건 하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고, 주무관청(대한민국)과 사이에서는 일정 요건하에 실시협약이 자동해지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행사는 저조한 상가 분양 실적 등으로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에 위 펀드는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원고와 주무관청 사이의 실시협약 자동해지 조항이 무효라는 등의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0억원 상당의 해지시지급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은 대한민국의 동시이행항변, 즉 실시협약에 의해 건축된 A 건물의 인도와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동시이행판결은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건물 인도와 무관하게 국가의 변제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투자자인 펀드는 동시이행항변의 제약을 받지 않고 대출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BTO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대환을 받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가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일정 조건 하에 대한민국 또한 그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