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었고, 위 조례 조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공사는 지방세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11. 12. 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85조의 2 제3항을 신설하여 위와 같은 지방세 감면 대상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와 같은 감면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A공사는 설립 이후에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였으므로 A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A공사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A공사는 위와 같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제3항이 정하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A공사를 대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각 하급심 법원 중 일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제3항이 구 조례의 감면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단지 감면비율만 축소한 것이라는 A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일부 하급심 법원은 위 감면규정이 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법인만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고, A공사는 설립 이후에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10여 건의 사건이 대법원의 각 조세전담부에서 동시에 심리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제3항의 입법취지 및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의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등기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감면규정은 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제1항의 규정과 일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을 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논거를 들어 매우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공사가 위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다수의 하급심 법원들이 서로 엇갈리는 판결을 선고할 정도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서 조세감면법규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판결이라는 점, 입법취지와 입법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문의 엄격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 조세감면법규의 적용을 허용한 판결이라는 점, 다른 법령의 규정이 조세감면법규의 해석에 미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판결이라는 점 등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