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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회생절차개시 취소결정의 적법성

 

국제종합토건은 공사수주 급감, 공사대금 미회수 및 이로 인한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영업상황 및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어 2006. 9.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1차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종합토건의 채권자인 우리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항고심에서 항고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위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고 수행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강제인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국제종합토건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국제종합토건의 1차 회생절차는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제종합토건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조건 재조정 및 향후 영업전망의 객관적 재산정을 전제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다시 2차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08. 5. 19. 그동안 국제종합토건의 보유자산가치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 제출될 회생계획안에서 변제조건이 재조정될 경우 수행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2차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항고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국제종합토건의 2차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절차진행의 부수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불성실한 신청이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적합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국제종합토건이 제기한 대법원 재항고사건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1, 2심의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이 사실관계 및 회생절차 진행의 기본법리 오해에 기인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전례가 드문 결정을 내린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무려 3차례의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국제종합토건의 2차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불성실한 신청이 아님은 물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도 적합하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입증하였고, 2차 회생절차 개시이후에 발생한 회사에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점도 대법원판례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09. 12. 24. 국제종합토건 및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제종합토건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한 부산고등법원의 원심결정은 개시결정 이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난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로 그러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국제종합토건은 안정적인 회생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다시금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진행과정에서 상급심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소급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절차의 안정 및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바,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도 상급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거의 그 유례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와 같이 전례가 드문 부산고등법원 결정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오인 및 도산관계법리의 오해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전통의 도산법 강자의 면모를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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