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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는 주민총회가 아닌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

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합설립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2013. 10.경 새로운 위원장 및 감사로 선임된 신청인들이 의욕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단기간에 91%의 조합설립동의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종전부터 추진위원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던 피신청인측 추진위원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신청인 위원장이 조합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 신청인의 활동에 비협조로 일관하였으며, 급기야 신청인 위원장이 토지 등 소유자 391명으로부터 창립총회소집요구를 받아 직접 창립총회 소집을 공고하자 이를 막기 위해 신청인측 추진위원들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배제한 채 추진위원회 회의에서의 의결로 신청인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결의한 후(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 등’) 별도로 창립총회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의 의결로 신청인들에 대해 한 이 사건 해임결의 등은 해임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결의 등의 효력의 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이에 맞서 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별도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주민총회가 선임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를 추진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경우 조합과 달리 임원해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단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표준운영규정안’은 제18조 제4항에서 위원의 해임은 추진위원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1조 제1항에서는 ‘위원장, 감사의 변경’을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실무상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위 쟁점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 판례 역시 5:4 정도로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관련 규정 및 판례의 논리를 분석하여 ①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위원장 및 감사의 ‘변경’은 같이 규정되어 있는 ‘보궐선임, 연임, 선임’과 비교하면 종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위원장의 ‘선임’을 포함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으며, ②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는 필수임원으로서 다른 임원들과 그 지위를 달리 보아야 하고, ③ 최고의결기구인 주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위원장 및 감사를 추진위원회 결의만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총회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의 각종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실체적 쟁점인 해임사유의 부존재와 관련하여서도 심리를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명백한 근거를 중심으로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해임결의 등이 아무런 근거없이 악의적으로 매우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창립총회 예정일을 불과 9일 앞두고 신청인 위원장을 상대로 창립총회개최금지를 구하는 별도의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가처분은 인용하고, 피신청들의 가처분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며칠뒤 성공적으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신청인 위원장이 조합장에 선임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둘러싼 오랜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권한이 어디에 있는가』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하급심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실무상 정립된 법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제시한 각종 논리와 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다툼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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