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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체비지의 신탁법리에 관한 중요한 선도적 판례 이끌어내

A신탁사는 2004.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사인 B사와 OO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일부에 관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 체비지에 대하여 수차례 환지변경인가가 이루어지는 한편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이 만료되고 수개월 경과 시점에 A신탁사와 위탁자 B 사이에 해당 체비지에 대하여 새로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체비지대장상에는 새로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위탁자인 B사의 채권자 C가 위 체비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수탁자인 A신탁사는 C사의 강제집행은 신탁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1심 법원은 체비지대장상 A신탁사 명의로 기재된 을종관리신탁이 신탁기간 만료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B의 채권자 C의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며, A신탁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법무법인 세종은 2심에서 A신탁사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 받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되는 체비지의 경우, 환지처분 전에는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아 체비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신탁원부에 기재하는 등으로 공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 신탁법에서는 체비지와 같은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신탁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 신탁법에서는 신탁원부에 대신하여 재개발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 신탁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체비지가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신탁법 제4조 제4항, 신탁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그런데 본건 체비지의 경우 구 신탁법 시행 당시 기존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안으로서, 새로운 계약에 따른 신탁 사실이 체비지대장에 기재되지 않고 기존의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십여 년간에 걸쳐 여러 차례 환지변경인가로 인해 체비지의 형상과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까닭에 그 기재만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공시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즉, 본건은 체비지 자체의 특수한 성격에 신탁이라는 법리까지 얽힘으로 인해 권리관계의 해석은 물론이고 강제집행 등에 관한 유사사례나 판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2심의 결론을 상고심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목요연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설득력 있는 법논리의 주장이 병행되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체비지에 대한 권리의 대항력 있는 공시방법 및 신탁기간의 만료 후 신탁등기 말소 이전까지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하여, ① 체비지의 경우 체비지대장상 기재를 통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이러한 체비지대장상 권리 기재의 효력은 부동산등기의 효력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신탁등기의 경우, 신탁기간 만료 이후라도 수탁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며 신탁등기의 말소 전까지는 수탁자만이 대내외적으로 유일한 권리자이며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점, ③ 본건 체비지의 경우 비록 체비지대장상 A신탁사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을종관리신탁계약에 따른 권리취득 사실은 여전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 ④ 담보신탁과 관리신탁은 신탁목적에 차이가 있을 뿐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킨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바, 위 체비지대장상의 기재는 실질 법률관계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2심 판결과 같이 수탁자인 A신탁사가 여전히 신탁재산인 본건 체비지에 대하여 유일한 권리자라는 점을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고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피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정신탁관계, 신탁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제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체비지를 둘러싼 신탁관계에 관하여도 신탁등기가 경료된 신탁관계에 관하여 논의되어 온 법리와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론을 전개하여 이를 판례로 남김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이 제시한 체비지 신탁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기존에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선도적인 판례를 이끌어 낸 점에서, 신탁법에 관한 세종 송무팀의 전문성과 능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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