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다양한 보훈복지, 국가유공자단체들은 설립근거법률 및 정관 등에 근거하여 4년 주기로 회장 등 임원선출 투표를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등 단체의 회장이 갖는 큰 권한으로 인해 임원 선출과 관련한 각종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3년 실시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장 입후보자 3명이 1차 투표에서 각각 74표, 40표, 40표 등 2위 득표자가 공교롭게 2명이 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인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입후보자 3인이 각각 76표, 74표, 5표를 취득하였고, 최다득표인 76표(과반수 미만)를 얻은 입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투표에서 40표를 얻은 2위 득표자가 2차 투표 전에 다른 입후보자지지 및 사퇴선언을 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인에 대해 2차 투표를 진행한 것이 당선무효사유가 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선거권자 중 일부는 현 회장에 대해 반대파에 서 있는 자들로서 2차 투표에서 1, 2위 득표수가 2표밖에 나지 않았고, 사퇴의사를 표명한 입후보자가 그보다 많은 5표를 얻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퇴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3인에 대해 2차 투표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공교롭게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전 1심 본안에서는 사퇴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2차 투표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아 현 회장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내부의 베테랑 관련 분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밴드웨건 효과, 언더독 효과 등의 논리와 함께 왜 2차 투표에서 1, 2위간 득표수가 2표밖에 나지 않았는가라는 본질적인 면을 집중 파고들어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는 큰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차 투표에서 동순위자가 여럿 나왔을 경우에 대한 선구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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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