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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A단체의 서울시회 회장선거 결과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결정 도출

의뢰인은 2015. 2. 11. 치러진 서울시 A단체(이하 ‘서울시회’)의 정기총회에서 총 193명의 대의원 중 참석한 176명 중 131표를 득표하여 서울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서울시회의 상급회이자 A단체법에 의하여 설립된 A단체(본건 상대방, 이하 ‘본회’)가 낙선한 상대방이 제기한 당선무효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5. 2. 23. 의뢰인의 2014년도 3건의 기부 및 찬조행위와 B출신 동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 후보단일화가 본회의 선거관리규정에 반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선무효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당선승인을 거부하고 제3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5년 서울시회 회무 정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회는 서울시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경고’로 마무리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낙선자의 당선무효 민원신청이 있자 이를 심사하여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현재 본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C출신의 회원들이 최근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금번 본회 회장선거에서도 유력한 후보를 내세운 B출신 회원들의 본회 및 각 지회 임원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세종에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자신의 당선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확인하며, 본회가 자신의 서울시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까지 받아 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청취지 전부를 인용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의뢰인으로부터의 급박한 사정을 듣고 신속한 법리검토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고, 심문기일에서는 본회의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부당성과 그 배경에 깔려 있는 파벌주의 성향에 대해 밝히는 등 사안의 특수성을 잘 부각하였습니다.  계속된 상대방과의 서면공방을 통하여는 1)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처분사유로 삼은 사전 후보단일화가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후보단일화 이후 문제를 직시한 본회가 사후에 제정한 것이라는 점, 단순한 사조직모임의 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의 발송만으로는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2) 기부 및 찬조행위의 경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본회 측의 구체적인 이유제시나 입증도 없었다는 점, 3) 무엇보다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선출된 회장당선자의 지위를 본회가 임의로 무효화하거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정관 내지 선거관리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한 해석이고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신청취지 전체를 인용받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결정문에서, “당선무효 결정은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하여 당선된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당선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와 관련된 선거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뒤, 위에서 주장된 사항들을 받아들인 뒤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채무자(본회)의 권한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면서 서울시회에 회무 정상추진위원장을 임명하고 서울시회장의 재선거를 추진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인정된다”고 하여 “당선자 지위 확인”, “업무방해 금지”, “금지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명령”을 모두 포함한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단체/협회 내부의 선거 분쟁사건에서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각종 선거관련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능력과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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