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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극 저작물 관련 표절소송에서 4연승의 쾌거 올려

최근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뮤지컬, 영화 등의 공연 내지 상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잇따른 승전보를 올렸으며(드라마 ‘선덕여왕’ 사건, 드라마 ‘사랑비’ 사건, 드라마 ‘왕의 얼굴’ 사건), 가장 최근에는 뮤지컬 ‘로기수’ 에 대한 공연금지 가처분에서도 뮤지컬 제작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영화 제작용 트리트먼트(이하 “채권자 저작물”)를 작성한 작가 A와 작가 A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영화 제작사 B는, 상영예정인 이 사건 뮤지컬(이하 “채무자 저작물)”이 B의 저작재산권 및 A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공연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뮤지컬 제작자 측을 대리하여 채권자 저작물과 채무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 및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채무자의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즉 ① 채무자 저작물을 집필한 작가 C는 2008년경부터 특정 사진을 보고 그 컨셉을 구상하여 발전시켜 온 점, C가 몇 년간 독자적으로 작성한 창작노트가 다수 존재하는 점, 오히려 2011년 무렵 우연히 C와 함께 근무하게 된 A가 C로부터 해당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채무자 저작물은 채권자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 창작된 것으로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② 채권자가 주장하는 실질적 유사성들은 모두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는 단순한 아이디어, 설정 내지 표준적 삽화에 해당하며, 나아가 역사적 사실 내지 이로부터 쉽게 추론될 수 있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채무자 저작물은 채권자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작성되어 온 것이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실질적 유사성은 상당 부분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드물게 의거관계 단계에서부터 채권자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한 사안으로, 시기적으로 뒤늦게 창작된 저작물이라도 독립창작의 사실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 및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은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동일한 역사적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표현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명백히 한 결정입니다.

 

이른바 ‘한류’로 인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 단순한 아이디어나 설정, 컨셉의 유사성을 들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드라마•영화의 방송•상영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바, 법무법인 세종은 풍부한 사건 경험 및 저작권법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드라마 ‘선덕여왕’ 드라마 ‘사랑비’ 드라마 ‘왕의 얼굴’에 이어 본건 뮤지컬 ‘로기수’ 사건에서 승소함으로써 최근 제기된 4건의 극저작물 표절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잇달아 승소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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