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회사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로, 청구인의 모친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하여 왔는데, 모친은 장남에게 00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고 차후 주식 과반수를 이전하고 지배권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청구인을 비롯한 3사람의 딸이 가진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약 34%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모친으로서는 장남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세 딸의 협조가 필요하였는데, 세 딸은 장남의 경영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남의 대표이사 복귀를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모친은 회사 세 딸을 설득하기 위해 “장남이 회사 경영을 그르칠 경우 모친이 가진 00회사 주식 9만주를 딸들에게 증여함으로써 과반수 지분으로 장남의 잘못된 경영권 행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청구인 등의 딸에게 9만주를 증여할 것을 예약한 뒤, 추후 장남이 한국00 경영을 잘못할 경우 이들이 증여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장남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구인 등에게 증여예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 적절하였으나,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결과 단순히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장남은 대표이사 지위에 오른 뒤, 가업승계목적으로 부친 소유 주식을 증여받아 경영권 및 지배권 승계절차를 밟았으며, 장남이 우려와 달리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자 청구인은 증여예약을 이행받지 아니한 채 지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세무관청은 00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발행 구 6개월이 경과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됨을 이유로 청구인 등이 모친으로부터 증여계약서 작성 일자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수십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1) 모든 계약은 성립된 계약이 이행되어야 과세가 가능하나, 청구인은 장남의 방만한 경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모친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증여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증을 포기하였다. (2)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작성 이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모친이 계속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며, 00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주주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도 모친이었다. (3)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주식증여가 있는지 여부는 증여에 대한 의사합치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제23조 제2항의 주식증여에 관한 취득시기 규정을 살펴보면, 당사자의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다 하여 그 합의서 작성일을 곧바로 증여시기로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 지급,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등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주식의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계약서 작성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배당금의 수령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제23조 제2항의 증여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는 법리를 확립한 결정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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