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항은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도한 주권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나, 과세관청은 2009. 12. 31.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의 일몰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0. 1. 1.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관리•운용 업무로서 양도한 주권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2010. 1. 1. 이후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후 위 양도가 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국민연금공단을 대리하여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입법 연혁 및 입법 체계에 대한 분석,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조세법 일반 원리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양도한 주권이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약 760억 원에 이르는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장 단계부터 치밀한 준비 및 논리 구성을 통하여 제소 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거액의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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