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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구제

건물신축 공사 당시 인접부지의 지하에 설치한 어스앙카의 잔존물에 대한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한 사례

도심의 재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이지면서 종래부터 재개발 과정에서 인접부지의 지하에 흙막이벽 지지를 위한 어스앙카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접부지 지상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파트의 관리단이 구성된 경우가 거의 없는 관계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측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어스앙카의 설치에 관한 합의를 하고, 공사과정에서 어스앙카를 설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종래 어스앙카의 설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5조가 정하는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여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건물을 신축하는 측은 인접부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어스앙카의 설치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시기에 이르러 인접부지 아파트단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어스앙카 설치 자체가 아파트 부지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어스앙카 혹은, 강선 등이 제거된 어스앙카의 잔존물에 대한 철거 청구를 당함으로써 뒤늦게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지역주택조합과 B건설사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어스앙카의 설치에 관한 합의를 하고 어스앙카를 설치하였다가 그 후 강선 등을 제거하여 인접부지에는 모르타르 성분 등의 어스앙카 잔존물만이 남게 되었는데, 아파트 신축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인접 아파트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어스앙카 잔존물의 철거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A지역주택조합과 B건설사의 어스앙카 설치가 위법함을 이유로 어스앙카 잔존물의 철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사건의 경우는, A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가 인접부지보다도 7-10미터 가량 낮아 어스앙카 잔존물은 인접부지의 지하 7-17미터의 깊숙한 곳에 잔존하고 있을 뿐 달리 인접부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에 현실적인 장애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던 반면, A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어스앙카 잔존물의 철거에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A지역주택조합과 B건설사를 대리하여, 어스앙카 잔존물의 제거로 인하여 인접부지 구분소유자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위와 같은 잔존물을 제거할 경우 그에 따르는 비용이 실로 막대하다는 점, 전문가의 안전진단결과 어스앙카 잔존물의 제거로 인하여 오히려 인접부지의 지반 균열 및 침하 등이 발생할 위험성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끼칠 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어스앙카의 설치 당시 A지역주택조합이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어스앙카의 설치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소는 인접부지 아파트 단지 내부분쟁이 시초가 되어 제기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인접부지 구분소유자들의 어스앙카 잔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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