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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사립학교 이사회의 소집통지가 1, 2일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이사회에서 연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결정 취소

학교법인 ○○학원은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이사장 겸 이사를 포함하여 4인의 이사에 대한 연임결의를 위해 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재적이사 8인 중 2인의 이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상의 소집통지기간 7일보다 1, 2일 정도 지연되어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학원의 감사는 위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연임된 이사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본안재판부는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같은 법원 가처분재판부는 곧이어 위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연임된 이사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의 본안 판결 및 가처분 결정 후, 법무법인 세종은 위 사건을 수임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A를 대리하여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보조참가신청 및 상고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리는 가처분 결정을 한 당해 재판부가 다시 담당하게 되므로 당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같은 법원에서 본안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위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이사회 소집통지가 1, 2일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집통지를 늦게 받은 이사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사회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사립학교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특히 임기 만료이사들이 후임이사 선임에 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는 경우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였습니다. 결국 ○○학원 이사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던 부산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이 개진한 논리와 근거를 받아들어 직접 종전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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