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국내 유명 대학원대학교의 이사장 A에 대하여 이사장 A가 학교 교비 약 6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이사장 A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은데 이어 법원 단계에서는 검찰이 형법이 아닌 특경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에 대하여 (이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어(특경법 제3조 제1항), 사실상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도 어려워지므로(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실제 사건에서 과연 여러 가지 횡령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대학원대학교의 부실 운영을 감사하던 감사원은 이 사건 대학원대학교의 이사장 A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교비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조사한 후에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사장 A가 약 10억 원 이상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갖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였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는바, 이에 위기를 느낀 이사장 A는 법무법인 세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 대학원대학교의 교비회계 관리 내역을 종합 분석한 후 수 차례의 의견서 제출을 비롯한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통하여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고, 법원 단계에서 검찰과의 본격적인 법리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사장 A가 약 5년에 걸쳐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교비를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비를 횡령하였는데, 이 모든 행위를 하나로 보아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포괄일죄에 관한 다양한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장 A의 교비횡령 행위를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시킨 후 각각의 행위는 그 방법, 동기 등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각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위 모든 행위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특경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장의 모든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특경법상 횡령으로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한 법리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합하는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특경법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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