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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은행의 보증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보증금지급금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

신청인은 리비아 행정기관인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리비아 소재 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P-Bond”)를 발급받아 제공해야 했고, 도급계약 체결 이후 전체 공사대금의 15%를 선급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 선급금 반환보증서(Advanced Payment Bond, “AP-Bond”)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신용만으로는 리비아 소재 은행으로부터 P-Bond와 AP-Bond를 발급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P-Bond와 AP-Bond에 대한 복보증을 받아 리비아 소재, A은행에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복보증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불문하고 그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독립적 은행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이후 리비아 내전 사태로 인해 공사 진행이 지연되었고, 이에 신청인은 지금까지 보증기간을 3차례에 걸쳐 연장해 왔습니다. 리비아 소재 A은행은 3차 연장에 따른 P-Bond와 AP-Bond의 보증기간 만기 2014. 12. 31.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에게 공문을 보내,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에게 복보증금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이러한 A은행의 복보증금 지급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보증금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위 가처분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A은행의 발주처에 대한 보증과 피신청인의 복보증은 모두 독립적 은행보증으로서 ‘보증인인 금융기관이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어떠한 사유가 있든 무조건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권리남용을 이유로 하여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지급을 금지시키려면 수익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A은행의 복보증금 지급청구는 발주처의 P-Bond, AP-Bond 이행 요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단순히 기간 연장을 위해 복보증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설령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복보증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독립적 은행보증의 성격상 권리남용이 될 수 없다는 점, 발주처와 신청인이 체결한 도급계약상 발주처는 시공사인 신청인에게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도 이행보증금과 선급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러한 계약 조건을 감수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은행의 복보증금 지급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세종은 신청인이 이미 발주처로부터 260억 원이 넘는 선급금을 수령한 반면, 공사지연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신청인이 입는 손해란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보증수수료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신청인은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을 유지할 예정이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기간을 연장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보전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신청인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신청인의 손해나 A은행의 권리남용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같은 법원에서 불과 1년 전에 국내 업체가 다른 국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리비아 발주처에 대한 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독립적 은행보증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다수의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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