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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구제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약정의 범위 및 그 효력

피고는 입찰을 통해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양곡TOC부두를 5년간 임대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가 제시한 신규화물유치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이행보증금 정산약정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원•피고는 임대차계약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화물유치계획 미이행 사유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이행보증금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위 약정에 반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i)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약정은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는 애초부터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계약상 근거가 없고, (ii) 설령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행보증금 정산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으므로,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약정에 따른 이행보증금 정산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iii) 새로운 이행보증금 정산약정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며, (iv)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 새로운 이행보증금 정산약정이 체결된 바 없어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지라도 이는 민법상 위약금 약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인데,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당초 약정된 이행보증금은 전액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원고의 (i)~(iii)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iv)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하였으나, 2심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약정은 모두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것임에도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약정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시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효의 약정이므로 피고는 애초부터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국가계약법상 요건 및 절차를 갖춘 계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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