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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선덕여왕’ 저작권침해 아니다.

문화콘텐츠 기획사 대표가 MBC 창사 48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드라마 재방영 등의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뮤지컬 대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지난 2010. 1.경에 제기한 '선덕여왕' 드라마가 등장인물, 시공간적 배경, 주제 및 구성 등에서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MBC와 드라마 작가들을 상대로, 드라마의 재방송 및 DVD 제작, 수출 등의 금지를 청구함과 동시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두 저작물 사이의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위 두 저작물 사이의 일부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나 공통의 소재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오직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대본에 의거한 것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의거관계가 인정되고, 내용상의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대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1심부터 MBC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즉각 상고를 제기했고, ⓵ 원고가 주장하는 뮤지컬 대본이 출판되거나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은 점 및 기타 MBC측이 해당 뮤지컬 대본을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MBC측이 뮤지컬 대본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었고, ⓶ 원고가 주장하는 두 저작물 사이의 유사점, 즉 덕만공주의 서역 사막에서의 고난, 서역의 문화와 사상의 습득, 덕만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구도, 덕만공주와 김유신의 애정관계, 미실세력으로 인한 진평왕의 무력함 등은 원고가 저작했다고 주장하는 뮤지컬 대본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두 저작물 사이에는 접근가능성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점이 두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두 저작물 사이에는 의거관계조차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뮤지컬 대본의 존재가 대외적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특히 드라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삼국유사’나 ‘화랑세기’ 등의 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주요 인물이나 이야기 구조 등이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혹은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이나 전형적인 사건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소설이나 영화•드라마 등의 표절이 문제되었던 많은 판결문들을 비교•분석한 후 원고 뮤지컬 대본과 ‘선덕여왕’ 드라마의 표현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논증하는 등 두 저작물 사이에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이나 현저한 유사성(strikingly similarity)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4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저작권전문팀은 본건 드라마 ‘선덕여왕’ 뿐만 아니라 드라마 ‘사랑비’와 관련된 표절분쟁 사건에서도 승소를 하는 등 영상물의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다함께 차차차’ ‘모두의 마블’ 등 게임영상물이나 인터넷상 표절문제 등 첨단 표절분쟁에 있어서도 매우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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