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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등 휴대폰 과다요금 이통사 책임없어

휴대폰 무선인터넷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이용한 미성년자 등 가입자에게 과도한 요금이 나왔더라도 이동통신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2005년경 주식회사 KT의 이동전화 및 무선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미성년자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휴대폰으로 사용한 무선인터넷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 한달 요금이 30만∼200여만원 부과되자 주식회사 KT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KT가 요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과도한 요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KT를 대리하여 당시 KT가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이 일정 단위 이상 초과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당시 무선인터넷 서비스 요금부과 방식이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으며, 원고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이동통신사인 주식회사 KT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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