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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후 수수료 지급 사건에서 심의절차 종료 결정 이끌어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이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간 조사를 진행하였고, 최근 해당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팀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리하여, 본 사안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해석 및 수수료 지급의 내용과 기준에 관한 민사분쟁으로서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점과 보험사의 거래상 지위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소명함으로써, 2014. 9. 4. 최종적으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업계에 대한 이해와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그 동안 문제되어 온 유사한 다수 사안에 대한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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