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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멤버 3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승소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은 동방신기의 멤버 중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3인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SM이 세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거나 세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내려, 세 멤버들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멤버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SM과 멤버들이 맺은 전속계약이 SM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무효인 계약이며, 즉시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멤버들의 직업활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장을 펼쳤으며, 법원은 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예인이 소위 ‘노예계약’ 혹은 ‘종신계약’으로 인해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 구제를 전속계약무효확인의 소에 의존함으로써 그 판결을 받을 때까지 1~2년 이상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연예계의 특성상 장기간의 활동 공백을 견딜 수 없는 연예인들에게는 부당한 전속계약이 있더라도 이를 문제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을 통해 연예인이 단시간 안에 불공정한 전속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사상 처음으로 개발하여 완벽하게 성공하였으며, 이로써 부당한 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연예인이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의 승소는 연예계 전반의 전속계약 관행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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