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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구제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

A석유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사에 공급가액 약 66억원의 유류를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C사도 같은 기간 동안 A석유로부터 공급가액 약 60억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K사에게 위와 동일한 공급가액의 유류를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C사는 오직 실제 매입자인 K사를 대신하여 매입주문만을 대행하여 준 것에 불과하였고, 그에 따라 의정부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C사에 대하여 각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기재가산세) 약 6,000만원을 결정,고지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중부세무서장도 A석유가 20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사에 공급한 약 66억원의 유류 중 약 58억원은 사실상 C사가 아니라 K측 무자료 유류판매상이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 7. 3. A석유에 대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기재 가산세) 약 5,800만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이후 A석유는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중부세무서장은, 해당 기간 동안 A석유의 C사에 대한 공급 유류물량이 C사의 시설규모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고, 유류 거래가격도 타 업체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A석유와 C사 간 거래금액 중 약 88%의 금액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A석유는 약 50년 간 유류사업을 지속한 업체로서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행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본건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1) C사에 대한 공급물량 자체가 타 주유소에 비해 적은 점, 문제되는 기간은 동절기 대비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던 시기인 점, 일반적으로 주유소의 주문물량이 반드시 시설규모와 비례하지 않는 점, C사는 당시 신규업체로서 평균 주문물량의 파악이 곤란하였던 점 등을 들어 C사의 주문물량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주장하였고, 2) 신규업체에 대한 거래 초반의 공급단가는 다소 높게 책정하는 것이 업계의 실무 처리방식인 점, 실제로 C사보다 높은 단가로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다수였던 점 등을 들어 C사의 단가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3) C사 간 거래 대부분의 실제 유류 공급처가 상이하다는 점은 A 석유의 선의, 무과실 판단과 전혀 무관하고, 이는 오직 A석유의 악의가 확인된 후 사건의 경중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1심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손을 들어주면서 A석유가 납세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중부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중부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이 법무법인 세종의 재판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에 기한 변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부세무서장은 자발적으로 재판부에게 A석유에 대한 가산세 미부과의 경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A석유가 위 조정권고에 응함으로써 사실상 A석유의 실질적인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건은 거래 상대방에게 속아 선의, 무과실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석유공급업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의 일정한 구제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음은 물론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전 세무서의 자발적인 경정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신속히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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