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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환경 분쟁

SK는 TKP 부지 오염에 대해 책임 없어

대한민국이 2007. 10. 10. 한국종단송유관(TKP;Trans-Korea Pipeline) 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SK 주식회사(이하 ‘SK')와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토양오염정화비용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15. 대한민국의 SK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2. 16.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다시 대한민국은 상고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2014. 5. 16.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무려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K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본건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SK의 점유기간이 10여년이나 지난 관계로 당시의 자료가 대부분 소실되어 법원에 제출할 만한 증거자료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증거자료만으로도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토양오염사례와 관련하여 국회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발간한 방대한 자료들을 다방면에 걸쳐 수집 분석하여 재판부에 현출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은 시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향후 송유관 부지의 오염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산재한 송유관 부지의 오염정화비용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바, 분쟁의 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본건 소송은 TKP 관련 부지 토양오염을 둘러싼 분쟁의 시발점으로서, 본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의 취지와 논리에 비추어,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의 환경관련 분쟁의 해결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승소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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