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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4. 22. 이투스교육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에코필름 및 CJ E&M 주식회사에 대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영화 ‘방화하는 칼날’은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위 영화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성매매업소는 위장을 위해 대외적으로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시 전문 학원인 ‘청솔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투스교육 주식회사는, 이 사건 영화가 자신의 서비스표권 및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상영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에코필름 및 CJ E&M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서비스표권과 관련하여서는 영화 내 ‘청솔학원’이 서비스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점, 명예권과 관련하여서는 영화 내의 ‘청솔학원’이 실제 ‘청솔학원’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영화에 등장하는 명칭이 실제의 명칭과 우연히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허구(Fiction)의 내용을 담은 영화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강력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기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가처분신청의 기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즉 이 사건 영화가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완전한 허구의 영화라는 사실은 관객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영화 내 ‘청솔학원’은 미성년자 성매매업소를 위장하기 위한 대외적 명칭일 뿐 정상적으로 학원 영업을 하는 곳이 전혀 아니며, 이투스교육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표권과 유사한 표장이 영화 내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그 위치와 건물의 외관에 있어서도 영화 내 ‘청솔학원’과 실제 ‘청솔학원’은 완전히 다르므로 일반인들이 양자를 혼동함으로써 이투스교육 주식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 등을 각종 소명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지적했고,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미디어콘텐츠팀은 영화나 드라마와 관련된 저작권침해나 명예훼손에 근거한 각종 가처분신청이나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효과적인 법률공격 및 방어 논리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문안작성이나 배포 등 언론대응과 관련하여 국내 로펌 중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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