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하도급공사업체의 부도나 기업회생신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건설사들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막상 하도급업체의 부도나 기업회생신청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이후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건설사는 OO시로부터 도로개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 등에 관하여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사는 C조합과 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A건설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성고에 66%에 달하는 현장미불금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급기야 현장 업체들이 현장을 점거하여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하였으며, 그 후 B사는 기업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건설사는 하도급계약 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도나 파산 등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B사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후속업체와 잔여공정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 차액 상당의 손해액에 관하여 C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및 선급금보증금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C조합은 B사의 부도 내지 기업회생신청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하도급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건설사를 대리하여 C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등 보증금 지급사유로서 하도급계약 해지가 적법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이에 관하여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의 사실관계부터 첨예한 법적공방이 계속되었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공사계약을 비롯한 관련 보험에 관한 각종 분쟁에서 수많은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단이 단순히 B사의 기업회생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B사의 현장미불금 및 이로 인하여 현장 업체들의 현장 점거로 인한 것이었고, 특히 B사의 현장소장에 대한 효과적인 증인신문을 통하여 B사 스스로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까지 입증하여 결국 A건설사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선급금보증계약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계약과 달리 계약의 해제나 해지 없이도 채무불이행만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본 대법원의 판시취지를 원용하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의 해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사의 하도급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C조합에게 A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 지급의무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