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직원인 B씨는 회사의 거래인감을 위조하여 회사의 신탁계좌에 있던 신탁금 약 43억원을 출금한 뒤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그러한 출금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C투자증권을 상대로 신탁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C투자증권 측을 대리하여, C투자증권은 위 직원에게 정당한 출금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출금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면책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직원이 평소 회사의 거래를 담당하여 왔고, 위조된 인감과 진정한 인감과의 차이는 육안으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C투자증권의 담당 직원이 출금전표상의 인영 부분을 반으로 접어 전산등록된 인영 부분과 겹쳐서 대조해 본 후 상이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 직원에게 변제하였다면 면책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인감 외주둘레의 길이와 글자 사이의 간격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비록 위조된 인영이라 하더라도 지면에 날인된 상태에서는 육안으로 상이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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