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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

전문가 정보를 신뢰한 증권회사의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들은 A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투자자들로서, A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영업인가가 취소되자, A저축은행 및 그 임원진,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그 대표자, 위 후순위사채의 모집주선인인 증권회사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책임 등을 추궁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모집주선인인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는 회계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서 증권회사는 위 감사 결과를 신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이라는 점 및 (ⅱ) 유통시장에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은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이 사건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위 증권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한 모집주선인 등 주관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및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발행시장 취득자’로 제한된다는 법리를 분명히 선언한 것으로서, 증권 발행 업무를 주관하는 증권회사의 검증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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