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2006년경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온 인천시 모 구역의 일부 지주(이하 ‘매도인’)들은 A건설사(제1매수인)와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B건설사 및 C건설사(이하 ‘제2매수인’)와 사이에 다시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신탁회사(이하 ‘신탁회사)와 위 제2매수인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가등기’라고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제1매수인측은 매도인들을 원고로 내세워 (1) 제2매매계약은 제2매수인의 적극적 설득으로 체결된 이중매매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2) 이 사건 신탁계약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및 신탁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2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들이 협력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신탁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제2매수인 및 신탁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1매매계약이 체결되어도 제1매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리적으로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제2매매계약이 배임적 이중매매가 될 여지가 없다는 점,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체결되는 신탁계약은 국토계획법 118조에서 말하는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사적자치의 제한은 투기적 거래의 방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2매수인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가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이나 신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이 개진한 위 논리와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그간 문제되어 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이중매매계약과 신탁(가)등기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법리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클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와 신탁회사의 안정적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매우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