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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회생채권 추완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신고가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인정된 사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회생채권자는 일정 신고기간 안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위 법 제148조), 위 기간 안에 귀책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못 했으면 신고의 추후보완(이하 ‘추완신고’)을 할 수 있되 그마저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여(제152조),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까지 채권신고를 못한 회생채권자가 구제될 수 있는 제도상 장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A사는 B사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통합관계인집회가 2013. 2. 22. 개최되고 종료될 때까지 미처 B사에 대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여 29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생채권이 순식간에 상실될 아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A사의 위기 탈출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세종은 A사로 하여금 우선 즉시(2013. 2. 25.) 추완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추완신고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A사가 위 관계인집회까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는, 회생채권의 발생경위, B사의 뒤늦은 통지 등에 얽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즉, A사는 2008. 2.경 B사로부터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도청구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B사가 2012. 9. 26.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A사는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즉시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이 위 매매계약과 같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생채무자 측에 배타적인 계약해제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A사의 채권은 계약 이행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이 될지, 아니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될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A사는 최초 회생채권 신고 기간 내에 매매대금채권을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예비적으로 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는데 B사는 전액 이의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B사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실제 B사는 장기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가 2013. 2. 1.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B사는 제1, 2, 3회 통합 관계인집회일(2013. 2. 22.)에 임박한 2013. 2. 19.에야 해제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A는 위 해제통지를 2013. 2. 20. 15:00경 받고 그때야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내부 절차를 거쳐 그 권리신고 및 행사를 하려고 보니 이미 위 관계인집회는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추완신고기간의 종료 이후 추완신고의 적법성이 주된 쟁점이 된 조사확정재판에서, B사의 고의적이고 변칙적인 통지 지연, 영업시간 기준 채권신고의 여유가 13시간에 불과했던 점,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을 중시하는 최근 판례의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B사 뿐 아니라 B사의 채권자협의회 구성원들까지 가세하여 A사의 회생채권이 실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결국 법무법인 세종의 손을 들어주어 A사의 291억원 회생채권은 전액 확정되었습니다. B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위 회생채권의 실변제액은 대략 2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29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생채권이 구제되었다는 경제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회생채권 신고의 법리에 관하여도 매우 선례적인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 즉 채무자회생법의 문언에만 따르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으며,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고 관리인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실권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이루어진 회생채권 신고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대법원 2012. 2. 13. 선고 2011그256 판결로 있었으나, 위 사안은 (관리인이 그 존재를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가 관리인으로부터 회생절차에 관한 개별적인 송달이나 통지를 받지 못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도 못한 사안으로서, (다른 회생채권을 수개 가지고 있어 B사의 회생절차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던) A사의 이 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 사건 추완신고의 적법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느 누구도 쉽사리 장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사건 추완신고의 적법성을 전면 인정하였다는 것은 법무법인 세종의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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