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상공부는 2013년 초 중국 및 한국에서 수출된 PVC 필름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반덤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콜롬비아 상공부에 의해 조사대상이 된 PVC 필름 제품에는 PVC Rigid 필름 및 PVC Flexible 필름, 그리고 PVC Shrink 필름이 포함되었고, 법무법인 세종은 이중 PVC Shrink 필름을 콜롬비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콜롬비아 상공부의 반덤핑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PVC Shrink 필름은 반덤핑관세 부과가 확정적이었던 PVC Rigid 필름과 동일한 HS Code에 포함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당초 조사판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덤핑의 성립요건에 관한 정교한 법리검토를 통해 PVC Shrink 필름은 PVC Rigid 필름과 동종상품(like product)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덤핑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콜롬비아 상공부는 PVC 필름의 수출자 및 수입자, 그리고 콜롬비아 국내 제조자(제소자)들의 주장을 청취한 후 2013년 11월 반덤핑조사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동 판정의 결과 중국 및 한국에서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PVC 필름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으나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한 기업이 수출하는 PVC Shrink 필름은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해외에서 실시된 반덤핑조사 사건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기업이 콜롬비아에 수출하는 PVC Shrink 필름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수출상품이 신흥 콜롬비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18.05.30
-
2015.09.18
-
2015.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