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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관련 과다환급금 환수처분취소 소송 승소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구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혹은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이하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 제조, 판매,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사는 위와 같은 구 석유사업법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부과금을 환급받아 왔는데, 감사원은 2007. 11.경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A사를 포함한 5개 정유업체 및 6개 관련업체들이 2003. 3.부터 2008. 1.까지 부과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석유공사에게 과다 환급한 부과금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위와 같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A사에게 약 96억 원 상당의 과다 환급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석유공사의 과다 환급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위 환수처분 당시 구 석유사업법 및 관련 고시상 과다 환급금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쳐 1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항소로 2심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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