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영구히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던 피보험자와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종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던 피보험자는 1996. 10.경부터 2003. 3.경까지 사이에 3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두 귀의 청력을 영구히 상실하는 장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가입하였던 17개의 생명보험계약을 기초로 보험회사에 대해 무려 20억원(현가 14억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사고조사 결과를 기초로 교통사고와 피보험자의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은 무려 7년간이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험회사로서는 종국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피보험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그 동안 발생한 각 교통사고의 경위와 사고처리내역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문서송부촉탁절차를 통해 입수한 피보험자가 그 동안 진료받은 각 병원들의 방대한 의무기록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1) 구체적인 교통사고의 경위와 그 내용, 차량의 파손 정도와 수리내역에 비추어 볼 때,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결코 두 귀의 청력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 (2) 교통사고 직후 진료받았던 각 병원의 의무기록상으로도 청력 이상에 관한 징후나 진단, 치료내역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이후 피보험자가 수차례 전원하면서 진료받았던 각 병원들의 의무기록상으로는 물론 담당 주치의의 면담 결과 및 진료소견상으로도 교통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청력 상실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4) 오히려 피보험자의 청력 이상은 노화(퇴행성 변화)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것(유모세포의 퇴행성 변화)이라는 점, (5) 특히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수차례 전원을 하면서 담당 주치의들에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정한 장해진단서의 발급을 시도해 왔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청력 상실이라는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2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채무의 승인,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유예 합의 등)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특히 피보험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신청은 제도적 취지와 효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사기를 비롯하여 부정한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시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에서, 이 사건은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피보험자의 부당한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보험제도 본연의 목적을 수호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 수년간 계속되어 온 보험금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장해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소송에서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판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