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분양은 물론 사업계획 자체가 연기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서도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미루거나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안에 위치한 본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해서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회사들은 법무법인 세종에 사건을 위임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청구 전부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산시에 위치한 본건 아파트는 당초 청약을 통해 성공리에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분양계약 체결 무렵 발발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분양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본건 사업의 시행사는 다양한 내용의 분양촉진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미분양 물량 중 상당수가 해소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18명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이 자신들은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그와 아울러 분양광고 내용 중 일부(수도권 전철역 신설)가 허위광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효력 상실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들은 부동산, 건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굴지의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결과 분양대금 반환이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판결은 분양광고에서 자주 문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는 물론, 각종 분양촉진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양자들간의 불평등 및 분양율 관련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관한 설시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