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유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주유소 부지와 주유소 시설물 전체를 임차하여 직영 주유소를 운영해 오던 중 주유소 지하 저장 탱크의 배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장기간 누유가 발생함으로서 주유소 주변의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주유소 임대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정화한 이후 A 정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A 정유회사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관리의무의 소홀로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므로 토지 정화에 소요된 비용이 원상회복비용으로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주유소 배관의 하자를 보수 유지할 의무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은,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된 1차 임대차계약서가 주유소 누유에 관한 법적 책임에 적용되는 계약서임을 전제한 후, 피고 A 정유회사가 임대차계약서상에 규정된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A 정유회사가 제기한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여 2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을 치밀히 밝힘으로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시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번째 쟁점은, 이 사건 누유 기간 동안의 법적책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된 1차 임대차계약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주유소 누유는 일종의 계속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1차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2차 임대차계약서(이 계약서에는 누유에 대한 법적책임이 임대인인 원고에게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가 적용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으로서 설령 1차 임대차계약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2심이 적시한 1차 임대차계약서의 관련 조항은 이 사건 배관의 하자처럼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두 번째 쟁점을 받아들여 이 사건 배관의 하자처럼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1차 임대차계약서의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에 대한 보수유지 책임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함으로서 A 정유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유소 시설의 하자로 인한 토양오염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한 판결로서 법무법인 세종은 사건의 쟁점에 대한 법리를 치밀하게 개발하여 상고심을 수행함으로서 향후 주유소 주변의 환경 오염 분쟁에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