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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의 KBS에 대한 음악사용금지청구는 권리남용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2012. 3. 21.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를 상대로, KBS가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사용하고 있다면서 그 중 100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위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2013. 2. 5. 음저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음저협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KBS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KBS와 음저협 사이의 사용계약은 2011. 12. 31. 그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고, 이에 KB와 음저협은 2011. 8.경부터 새로운 사용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는데, 음저협은 기존의 음악사용료는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는 전제에서 기존 대비 3,5배에서 7.5배에 이르는 음악사용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의 동결 등으로 인한 매출의 정체, 다른 저작권료의 평균 인상률 등에 비추어 위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이러한 쌍방의 입장차이가 계속되던 중 음저협은 협상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2012. 12. 27. 징수규정 승인으로 인해 음저협은 징수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KBS와 새로운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음저협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사용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어 오히려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여 음악사용권의 인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인 KBS와 음악저작권신탁업자인 음저협의 독점적, 공익적 지위, 징수규정과 사용계약의 관계, 음저협이 주장하는 국제적 수준의 허구성 등에 대한 변론을 통해 권리남용의 항변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승소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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