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2013년 2월 21일 새벽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Green Bond)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종의 신선경, 엄상연 변호사는 수출입은행에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린본드는 채권발행자금을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그린' 이슈에만 사용토록 하는 채권인데, 채권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저탄소·친환경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만 쓰는 특수목적채권으로,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녹색인증'을 필요로 하며 수출입은행은 2013년 1월 18일 노르웨이 국제기후·환경연구센터(CICERO)로부터 그린본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린본드는 2008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최초로 발행한 이후, 몇몇 주요 국제기구(World Bank 그룹 43억 달러, EIB 18억5000만 달러, ADB 9억 달러, AfDB 4억3000만 달러 등)만 발행해왔습니다.
민간·정책금융기관으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세계 최초이며, 수출입은행이 민간·정책금융기관을 통틀어 세계 최초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하면서 한국계 해외 채권발행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게 국제금융시장의 평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출입은행의 본건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정책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글로벌 그린본드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자문을 제공한 로펌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