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의 중국 내 자회사인 CJ뚜레쥬르(북경)식품유한공사는 2013년 1월 2일 중국기업인 사천성복덕락식음관리유한공사(사천성자동차운수성도공사의 자회사)와 사천성(四川省) 지역 내에서의 뚜레쥬르 가맹사업에 관한 마스터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사천성복덕락식음관리유한공사는 중국 사천성 지역 내에서 뚜레쥬르 운영 및 가맹사업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 그 대가로 CJ뚜레쥬르(북경)식품유한공사에게 매장 개점 및 매출에 따른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마스터 프랜차이즈계약은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중국기업과 체결된 마스터 프랜차이즈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중국팀은 CJ푸드빌의 자문사로서 마스터 프랜차이즈계약의 작성 및 체결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23.12.19
-
2023.11.15
-
2020.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