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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조사 및 분쟁

로펌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수 있어

2인 이상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선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세무사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한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당연히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전제로 한 세무조정업무도 당연히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원고 A법무법인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입니다.  위 법무법인은 종래 매년 피고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정반으로 지정되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장된 내용을 세법에 따라 조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경 원고 A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3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3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합니다)을 근거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 시행규칙은 수권규범인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남과 동시에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 규정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 이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세무사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위와 같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도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세부요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은 위법하게 ‘세무법인, 회계법인 및 2명 이상의 세무사’만이 조정반이 될 수 있고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만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반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사건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도 종전과 같이 세무사와 동일하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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