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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혐의 무죄 선고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회계감사에 있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음

 

본건은 A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인 B회계법인 및 소속 회계사가 A저축은행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산정하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허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였음에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을 거짓으로 적정의견으로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기준(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외부감사를 실시한 것은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까지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재량판단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외부감사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은 방대한 내용의 감사조서 등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B회계법인이 회계감사의 일반적인 Process에 따라 여신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밝혀냈고, 외부감사인이 은행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분식회계를 모두 발견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러한 성과를 얻어 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비리 및 분식회계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슈화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던 때에, 법무법인 세종은 외부감사인이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전문가적 판단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하게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의 탄탄한 형사팀, 금융팀(금융규제, 집행), 송무팀 각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이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 범위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신용평가사 등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직역의 판단에 있어 책임 범위를 밝히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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